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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파괴한 청소노동자의 삶, 손해배상 청구 및 신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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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2-29 15:3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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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파괴한 청소노동자의 삶, 손해배상 청구 및 신속수사 촉구!
|| 노조파괴 유죄 판결 뒤에도 면담 거부하는 세브란스병원
|| 1억 손해배상 청구로 거짓과 공작의 책임 물을 것
|| 당일 16시에는 병원 앞 집회와 병원장 면담투쟁 진행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2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노조 파괴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노조파괴 사건의 피고인인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사무팀장, 파트장, 태가비엠 주식회사 및 부사장, 이사 2명, 현장소장, 반장 9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018년의 압수수색에서 노조파괴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병원 측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3년 동안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고, 유죄판결 이후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

지부는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의 청소용역을 담당해온 (주)태가비엠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부는 “노조파괴 범죄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는 노조파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학생, 졸업생 등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해 왔다. 또 병원 측은 노조 상근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고 병원장실 앞에 항의하러 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했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병원 파트장, 태가비엠 이사, 현장소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증언을 했다. 지부는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경찰이 이들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브란스병원에게 첫째 노조파괴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노조파괴의 손발 노릇을 한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내보낼 것. 셋째 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지부는 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서 노조파괴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병원장 면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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