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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x건설노조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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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3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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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x건설노조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국토교통부 업무개시명령 ILO 2024년 결사의 자유 위반, 헌법의 강제노동 금지 등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탄압
-안전운임제 폐지로 장시간저임금 구조 부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조승호, 이하 건설노조)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화물연대x건설노조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12월 3일 밤 국민의 손으로 계엄해제를 끌어냈음에도, 여전히 업무개시명령의 위협과 극한의 노동착취 속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하며 화물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었으며, 화물노동자들은 극한의 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2.3 계엄포고령 4호와 5호와 유사하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포고령을 수행하는 '계엄사령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년 3월 15일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화물노동자 탄압이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임을 권고했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행진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를 비롯한 현장협약 무력화, 수억 원대 과징금 부과, 조합원 개인정보 갈취 시도, 검찰 고발 등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규율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계엄군'이 되어 노동 약자의 노동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를 포위하는 차량 행진을 전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행진하며 정부 부처의 노동계엄 수행을 규탄했다.

화물연대 김동국 위원장은 발언에서 "윤석열과 화물연대는 질긴 악연이 있다. 계엄 전날 우리가 국회 앞에서 투쟁을 진행했으며, 바로 다음날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포고령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오늘 윤석열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화물연대와 윤석열 중 하나가 사라져야 이 악연이 끝날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끝없이 투쟁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노조할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조승호 위원장은 "윤석열이 건설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더니 정작 본인이 감옥에 갇히자 답답했는지 오늘 슬그머니 나왔다. 하지만 다시 일주일이면 감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없애려 했지만,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물류와 건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와 체불 없는 임금을 위해 투쟁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며, 이는 노동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내란범 윤석열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노동계를 향한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진정한 노동계엄 청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월 8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입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와 각 당에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 탄압을 종식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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