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건설노조, 대행진 선포...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 철폐하라"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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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3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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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건설노조, 대행진 선포...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 철폐하라" 기자회견 진행
4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폐하라"며 전국 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번 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 연대의 장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 "이미 계엄 상태였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미 계엄과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건설노조 탄압을 '계엄령 1호'와 '계엄령 2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기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초장시간 노동과 저운임 구조로 내몰렸으며, 도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역시 "정부의 노조 탄압이 지속되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대행진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폭로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강제노역 아닌가" 업무개시명령 위헌성 지적
화물연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강제노역을 부과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명령을 거부하면 자격증 정지, 유류보조금 중단 등의 협박을 받았고,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철저히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1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행진의 의미를 강조했다.
건설노조 "건설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설현장 탄압을 지적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건설노조의 활동이 위축되며 현장의 안전이 악화됐다"며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채용절차법을 적용하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기업과 자율적으로 맺었던 임금 및 단체협상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결국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부실 시공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잔재를 뿌리뽑겠다" 전국 대행진 예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오는 3월 7~8일 전국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행진은 부산신항과 목포신항에서 시작해 세종시에서 집결한 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3월 8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행진을 주도하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이번 투쟁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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