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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청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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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11 00:2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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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청회 요구

-서울시민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1년 공청회 재요구
-5,000명 시민 서명 - 서울시장, 공청회 응답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앞두고 강행 - 공대위 "졸속 추진" 비판
-공대위, 공공돌봄 재설립 위한 활동 본격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오세훈 서울시가 지운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요구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 요구’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공대위와 서울시민들은 지난해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 23일 서울시 승인으로 서사원이 해산된 사유를 밝혔다.



이후 공대위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지키려는 시민들은 서울시청과 국회를 오가며 피켓시위를 이어갔고,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서명운동은 상세 주소까지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방식’이었지만, 연말까지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해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알렸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공청회 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개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공대위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서사원 해산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던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이, ‘서비스원 해산 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이용자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이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던 것처럼, 법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시민들의 공공복지를 책임지는 서사원을 해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공청회에 직접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사원 폐지를 막기 위해 활동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원회’는 올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대위는 공공돌봄 재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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