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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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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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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9-20 00: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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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나서
화물연대본부와 윤종군, 황운하의원실 9일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공동발의 기자회견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운송 현장은 ‘죽음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월평균 310시간을 운행해야 함에도 깎여만 가는 운임 앞에 절규하고 있다. 극한의 착취로 인한 과속·과적·과로의 위험노동으로 2023년에만 847명의 국민이 화물차사고로 사망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기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인 철강재와 일반화물로 품목 확대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물연대본부 김동국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난 2년간 화물운송산업은 야만의 정글이었다. 월 소득이 반토막 나고, 목숨을 걸고 잠을 줄이며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눈을 감으며 대기업 화주의 청부 입법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철강과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품목 확대에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안전운임제를 공동발의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정부는 화주책임과 처벌조항 없는 개악안을 마련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국회 논의를 막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운송노동에 들어간 원가와 노동을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노동자들이지, 정부의 거짓 주장과 같이 원가 등락에 따라 순소득이 결정된다는건 화물노동자의 생계가 더 불안정해졌다는 증거다"라며 안전운임 산정을 명시할 것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은 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산업 주체간 동수 구성 보장 및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 적용과 노동환경을 보장하기위한 부대조항을 고시대상에 명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하고, 기업간 경쟁을 규율하는 경쟁거래법을 내세웠다. 대안 없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한 달 반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낸 물류산업 정상화 방안과 정부 입법안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개악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몽니를 부리는 이 순간에도 화물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더 좋은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화주-운수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화물운송산업의 지불구조를 무시하고, 화주의 운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삭제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탄압 및 개악안의 시도는 곧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 운임 지급과 도로안전 증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게 본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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