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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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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2-08 10:21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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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2월 3일, 2022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74억 7,500만원 증액,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7억 8,900만원 증액, 제도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445억 900만원 증액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는 정책적 의지는 예산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타 가입자에 비해 가입기간이 짧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 자영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저소득 지역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2020년 입법되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다 2022년 예산안에 265억원이 반영되었다. 22만명의 납부재개자의 평균소득 89만원을 기준으로 하반기 6개월 중 3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으로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예비심사보고서는 ’22년의 납부재개율을 계산 기준 6.93%보다 높은 8.9%로 추정(KDI 예타결과)하여 74억의 증액 소요를 반영하였으나 이 조차 누락되었다.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다면 실질적 사각지대 감소효과가 경감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납부예외를 확대하였지만 이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늘려고 지원 시기를 앞당겨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자영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방기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사전지원이 아닌 급여 발생시점에 지원됨으로서 해당기간에 대한 기금운용수익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 중이며 급여 지원시 국고가 30%만 지원되고 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00%로 증액하는 비용도 7억 8,900만원으로 국가 예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이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역시 2022년에도 전체 관리운영비의 1.8% 수준인 100억원만 국고지원 될 예정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 등이 모여 관리운영비 10% 수준인 545억원의 예산 요구를 의결했고, 이 역시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반영되었으나 100억원으로 삭감된 기재부의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2020년까지의 관리운영비 국민부담액 6조 8,397억원은 누적 연평균 수익률 6.27%로 2057년도까지 운용한다면 무려 113조의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기금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한 기재부의 무시 관행이 반복되며 관리운영비는 종전처럼 1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민연금 개혁에 소홀했던 이 정부는 출산크레딧이나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회피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 책임도 소홀히 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공단관리운영비에 대한 충분한 국가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사각지대 확대, 후세대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현세대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1년 12월 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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