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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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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2-02 15:09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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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125일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또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끌며 전 위원장과 노동조합을 탄압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LX는 지난 20167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을 노동조합 주도로 재분배했다는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처분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을 거부하고 조합원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이를 재분배하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조직 내 불필요한 경쟁과 줄세우기를 강요할 뿐 실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성과급 재분배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회사는 적어도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는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재분배 금지 명령을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기초로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성과급 재분배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노동조합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영평가 성과급의 허구성을 알리고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다. .

 

202111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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