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실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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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10-29 03:08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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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 전국 학교 무상급식 도입 10년.. 급식실 노동자 산업재해 23년 1,701건
- 9/8 학교급식실 폐암산재사망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요구 서명운동중
- 본부 12/6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예고, 학교급식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108배 투쟁
22일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급식실을 멈추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학교 급식실의 산업재해 현실을 외면하는 교육부 및 교육청을 규탄하고, 붕괴하는 학교급식의 근간을 지키기위해 108배를 진행했다. 본부는 국정감사 중인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전국 평균 배치기준을 구성하라!", "살인적 노동강도와 방중 무임금, 결원대책 마련하라!", "폐암 피해 사망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뚫으며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108배를 시작했다.
여는 발언으로 나선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난 9월 충북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조리 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고농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절반도 안 되는 43%를 이행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자라날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헌신해온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어서 "시도교육청은 저임금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정부, 법제화에 의지가 없는 국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차별해소를 꺼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을 규탄하며 108배에 나선다. 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와 무너지는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겠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의 투쟁에 응답하라. 응답이 없다면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힘주어 외쳤다.
▲22일 국회의사당 앞,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죽음의 급식실 방치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108배 투쟁 선포 기자회견>. "죽음의 급식실 멈춰"란 피켓 뒤로 빗속에서 108배 중인 대오의 모습이다. (108배 대오의 앞줄 좌측에서 두번째부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올해로 전국적인 학교 무상급식이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급식현장의 노동자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120명 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살인적인 배치기준과 매년 늘어가는 산업재해, 얼마 전 또 한명의 희생자를 낸 폐암 산업재해 등 학교 급식실노동자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본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재와 급식정책을 지속한다면 학교급식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10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급식의 근간이 살인적 노동환경(배치기준)과 위험작업 (산업재해와 폐암), 만성적 저임금 (방중무임금)으로 헐거워지고(결원문제) 끝내 일할 사람이 없어 급식은 10여년전처럼 민간으로 위탁되거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좌)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23.9.8. 강득구 의원실)
(우) <학교급식실 폐암산재사망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요구 1만인 서명운동> 참여기간 : 10.14.(월)~ 11.16.(토) 참여링크: https://bit.ly/학교조리실_폐암산재사망_순직인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2024년 시도교육청 환기시설 개선 현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올해 초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들의 환기시설 개선 목표 달성률은 42.8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1년 1,126건, 2022년 1,388건, 2023년 1,701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청들의 대응책은 전무하다. 급식 로봇을 설치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넘어 민간위탁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있다.
급식노동자에겐 위험한 일터환경 만큼이나 임금수준 또한 비상식적이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기본급은 근 몇 년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수당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방학 중 무임금으로인한 만성적 저임금의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결원문제의 핵심 해결 포인트가 되었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작년 2023년 집단임금교섭 부칙사항에 "급식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버젓이 명문화했으나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집단교섭에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기본급과 근속수당에 대한 인상 거부, 명절휴가비 미지급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요구안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12월 6일 총파업을 나선다고 예고했다.
▲22일 국회의사당 앞,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죽음의 급식실 방치하는 교육부/교육청 규탄 108배 투쟁 선포 기자회견>. 국회의사당을 향해 108배를 진행 중인 참가자들의 모습. 만장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살인적 배치기준 개선", "산재 사망 노동자 순직 인정"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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