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쿠팡물류센터노동자의 퇴직금 체불하는 쿠팡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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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10-29 03:0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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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쿠팡물류센터노동자의 퇴직금 체불하는 쿠팡을 처벌하라!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퇴직금 체불 확대 예상
-노동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 270건 접수... 구제 "0건", 모두 기각
-10일 국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이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위증 의혹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퇴직금 도둑질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범죄행위 가담을 멈춰라!>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자본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인해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못 받게 된 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조합에 제보하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진행 중이다. 쿠팡에 의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현재 재직 중인 3~4만여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해당되므로, 쿠팡이 퇴직금 갈취로 부당하게 취할 액수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고,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된 후 접수된 건은 160여건에 이르는데도 이 중 단 한 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제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 근로감독관이 쿠팡의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취하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노동부 또한 사실상 쿠팡의 퇴직금 체불의 공범으로 지적하며, 쿠팡의 범죄를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는 단기사원 취업규칙 제 4조(‘사원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사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의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이 되어 1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여부가 전적으로 회사에 의사에 달린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을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쿠팡의 단기사원 취업규칙상 2021년 제정 취업규칙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르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엔 2023년 취업규칙부터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근로를 전면 부정하며 회사가 만든 기준을 충족할 때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2024년 제정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한 번 더 축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퇴직금 체불 피해는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취업규칙 39조 5항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의해 근속한 1년차 계약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모두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조차 없거나, 설명회에 참석했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없이 동의 서명만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쿠팡측은 설명회 자료를 나누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반입, 녹음, 사진 촬영을 전부 금지했다. 계약직 노동자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퇴직금 미지급 안내가 없었고,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쿠팡의 권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일용직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결근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대신 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퇴직금을 체불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불법행위이고 무효다. 현재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함과 동시에 막대한 연봉을 주며 정관계인사들을 영입해 방패로 삼고 있다. 한편, 근로감독관들은 쿠팡 물류센터노동자들에겐 일용직에게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도 무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하수인인가?"라며 "퇴직금처럼 쿠팡의 불법행위를 모두 정산해야 할 때가 왔다.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우리는 노사법치와 노동약자보호를 부르짖는 윤석열대통령과 김문수장관의 원칙이 왜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만 멈추는지 묻고싶다"라며 분노했다.
쿠팡으로인해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은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ན년 5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동의서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작년 5월에 근무했던 노동자로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취업규칙이 변경한 사실도 몰랐고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서 안내 받은 적도 없었고 동의를 한 적도 없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러 가보니 담당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쿠팡이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국의 쿠팡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니 올해 4월 초 뒤늦게 취업규칙 설명회를 실시했다."며 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쿠팡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꼬집었다. 이어서 퇴직금 체불 접수를 하는 본인에게 근로감독관이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법을 어기지 않아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법원 판례,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약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효이고, 그 규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을 자기맘대로 리셋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라며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임금체불기업 쿠팡을 철저히 조사하라. 퇴직금 체불과 위법적 취업규칙에 시정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런 고의적 임금체불을 기획한 쿠팡의 사용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놓였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참가자 일동은 "쿠팡은 떼먹은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을 즉각 처벌하고,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라!",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주장에 굴종한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고용부를 향해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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