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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재단, 임금체불 대법원 판결에도 민사소송 핑계대며 해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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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6-04 20:35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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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재단, 임금체불 대법원 판결에도 민사소송 핑계대며 해결 회피
울산 동구노인요양원 운영하는 국민복지재단 4년치 요양보호사 연장근로수당 체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열고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 규탄


2015년부터 울산에 위치한 동구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국민복지재단은 노조와 합의안한 탄력근로시간제도를 강행하여 4년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동구노인요양원 사측인 국민복지재단은 체불임금 해결과 노조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 분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 해결과 노조탄압 중단과 울산 동구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2015년부터 동구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민복지재단은 운영초기부터 조합원 탈퇴 강요와 임금동결, 탄력적 근로시간제을 강행했다.
탄력근로제가 시행되자 당연히 임금이 삭감되었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도 무시로 사측은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렸다. 노조는 노동부 진정과 탄력근로제 무효와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울산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결정과 함께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사측이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17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에서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임금체불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회는 전했다.

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은 지난 4월 17일부터 임금동결 철회, 성실교섭 촉구,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의료연대 동구노인요양원분회는 국민복지재단 이충우 대표이사에게는 요양보호사들의 4년치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위탁운영 책임자인 울산 동구청에게는 사측과 노조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국민복지재단과 2024년 말로 위탁운영 계약종료되는 동구노인요양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기관으로 전환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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