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활동이 무단결근, 인사위 감경결정은 거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사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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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6-04 20:34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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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활동이 무단결근, 인사위 감경결정은 거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사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서울지노위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집단해고 원직복직 판결 촉구 기자회견
-공사측 그간 수시로 노조전임자와 만나 협의, 노동조합 전임 동의했으면서 딴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 앞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집단해고 원직복직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노조전임자 36명을 해고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그간 노사합의로 근로시간면제 관행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공사는 이런 노사합의 사항을 어기고 작년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내 두 개 노조의 전임자 36명을 해고했다.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자 중 일부에 대해 감경 의결을 하였으나 재해고 처분을 했다. 노조는 재해고 처분 배경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적자를 핑계로 구조조정에 골몰해왔지만 노동조합의 공공성 확대 투쟁으로 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대중교통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짚었다.
그러면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하던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인사위 결과도 거부하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노동조합 길들이기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서울교통공사 사측의 행태를 비판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반드시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속된 부서 출근이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출근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다.”라고 법에서 허용하는 노조활동을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행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이 된 노조간부들은 비번, 휴일 등 모두 노조사무실이 있는 군자차량기지에 출근해서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수시로 공사의 노사협력실을 비롯한 사측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연락하고 만나왔다. 또한 공사의 주장처럼 무단결근이라고 해석했다면 바로 본인에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노조 전임을 하는 수십 수백일동안 단 한차례도 무단결근이라는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한다. 징계 대상자들이 노조사무실로 출근해서 노조업무를 수행한 것을 모두 공사의 동의와 인지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공사의 무단결근 주장을 반박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촉구한다. 공정의 저울과 노동법을 들고 상식의 눈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집단해고 사태를 심의해야 한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반노조정책과 민낯을 까발리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인 서울지방노동위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경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3일 4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를 했고 오는 6월 10일 기존 접수자 외에 전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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