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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이사회, 법적용 피하려 시행 전 졸속 해산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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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5-28 17:02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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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이사회, 법적용 피하려 시행 전 졸속 해산안 가결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폐지저지 공대위 기자회견 열고 졸속 해산 반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조례 폐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이때 서사원 이사회마저 해산을 안건으로 졸속 상정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졸속 해산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두달 뒤 시행 될 예정인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원장은 이용자가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사원 이사회는 22일 제40차 이사회에서 서사원의 해산안과 청산인 지정안건을 가결시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 시행이 불과 두 달 남았는데 시행전에 서둘러 논의하는 서사원 이사회의 의도를 지적하며 졸속 해산 반대와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절차를 모두 중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노동자-시민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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