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쟁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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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6-23 23:16 조회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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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쟁취 선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5일 여의도에서 1만여명 모여 총력결의대회 개최
더 넓게! 더 강력하게!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여의도 공원에서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후 23년에만 화물차 사고로 847명이 사망했고 올해 5월 한달만 1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화주자본은 최저입찰제를 부활시키고 일방적인 운임삭감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자체 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했고 월평균 267.9시간 초장기 노동에도 실질임금이 16.4% 발생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상위법 근거 없는 표준운임위원회를 화주 편향적으로 구성한 뒤 표준운임가이드라인 공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이전 화물현장 내에 가이드라인 수준의 참고운임이 제시된 적 있지만 강제력 없는 운임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실효성 없는 표준운임제 시도를 거부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외치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최저임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2020년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일부 도입되었지만 2022년 11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요구 파업에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되 안전운임제는 전면 폐지되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은 우리 화물연대가 반격을 알리는 자리이다.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품목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단결해서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다.”라며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만의 요구와 투쟁이 아니다. 특고, 플랫폼,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쉴 수 있는 유급휴일과 식사 제공 같은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물동지들의 투쟁이 곧 공공운수노조 모두의 투쟁이다.”라고 안전운임제 가치를 강조했다.
연대사로 나온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는 하나의 희망이다. 십수년을 싸워 기어이 안전운임제를 현실화해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탄압에도 전조합원이 모여 투쟁하는 이 모습이 배달노동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투쟁과 함께 하겠다.”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현장발언에서는 철강, 컨테이너, 일반화물, 석유화학, 유통, 자동차운송 등 각 업종별로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현장상황을 고발하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집회를 마무리하는 상징의식 후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전면확대를 외치며 국회까지 행진하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쳤다.
화물차와 같이 행진하는 화물연대본부
여의도를 가득 메운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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