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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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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7-15 15:4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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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요구안 발표
9일 국회에서,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 열고 5개 입법요구안 발표하고 노정교섭 촉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 투쟁을 위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부문 노동자들이 모였다.
양대노총 5개 산별노조 연맹이 모인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노정교섭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이어 진행했다.

공대위는 이번 대표자회의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결집하여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실질적 연대와 전략을 모색하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노사자율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밀실 졸속으로 결정된다. 노동조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기능 축소, 민간시장 개방 등 민영화 정책도 결정된다.”고 했다.



노동자를 배제하는 교섭구조가 공공부문 기관 운영에 일원인 공무직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무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일몰되었고 공무직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양대노총이 나섰지만, 제21대 국회는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여 공무직 처우개선은 아직 발도 못 뗐다고 한다.

민주노총 대표자로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오늘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의 입법요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항해 민생을 지키는 투쟁, 공공성을 확대하는 투쟁 요구를 담았다. 우리의 요구는 오늘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켜보고 준비할 것이다. 국회가 끝내 국민의 요구와 민생을 외면하고 공공성 확대 입법에 손을 놓는다면 누구보다 먼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표자 회의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입법 요구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한 경영을 보장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지방공기업 공공성 사수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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