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탄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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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7-15 15:38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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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탄압 말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은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을 주제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부당해고가 단순히 서울교통공사라는 사업장의 노사관계 사안을 넘어 윤석열식, 오세훈식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해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해고자가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증언에 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가 불미스러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장기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각계의 진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수습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저희 해고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이양섭 위원장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양대 노총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시키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발제를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 및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노동자 제재나 단협 개정 요구 말아야”한다면서 “협약을 비준할 때에는 해당 협약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니므로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와 협력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협약 87호와 98호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ILO 제98호, 제135호 협약과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및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면서 “만일, 서울교통공사 전직, 현직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판절차를 거쳐 무죄로 확정될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허락한 사용자는 무죄인데, 그러한 허락을 받아 이를 사용한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공사 스스로 자신의 선행행위(근로시간면제의 허용)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금반언)에 비추어 도저히 그 정당성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발제했다.
이석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서울교통공사 사안의 법률적 검토>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해고에 대한 의문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와 ‘노조 간부들은 ’결근‘한 것인가’라는 쟁점을 제기하면서 “대상사건은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가 극적으로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노사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질과는 일치하지 않는 형식상의 인사발령을 반복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2023년에는 건설노조로 해마다 타켓을 바꿔가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정부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노조탄압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심들이 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는 “(현행) 구간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 조합원의 분포 범위 등과 같이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과 개별 노사관계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이번 서울시교통공사노동조합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일반적인 운영비원조와 분리하여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특별히 인식하여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도 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간부가 면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받아들이는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볼 여러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면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이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초과사용을 이유로 한 대량해고를 ‘신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해고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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