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윤석열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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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7-15 15:34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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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윤석열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 노조법2,3조 22대 국회 통과 촉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기자회견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꼭 통과시킬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의 각국 대법원은 라이더, 우버 택시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유럽연합 자체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발표해서 2년 내 유럽연함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소식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발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의 범위 논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화물차기사, 배달라이더, 방과후학교강사, 방송스탭, 간병인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더 주목되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미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맺는데 노조법에서만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잇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0위라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산재발생한다. 우리는 이 사회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잇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구너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 첫 걸음이 노조법 2,3조 개정이고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이다.”라고 발의된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수십년 간 싸워온 화물연대본부의 강대식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노조활동을 부정하며 공정거래법 악용과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을 하고 화주자본은 정권의 뒷배를 믿고 노사간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해고를 남발하여 파업에 유도한다.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국회가 외면한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 빌미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국회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배달노동자의 산재사고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플랫폼 본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임금수준과 업무수행 내용을 다 플랫폼 본사가 결정하지만 교섭은 하청업체의 지사장하고만 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사의 책임 회피 꼼수를 막기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노조를 만들었지만 법의 한계 때플랫폼본사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없는 배달현장을 증언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마지막 발언으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란봉투보다 더 크고 넓은 봉투가 필요하다. 노조법 2,3조를 넘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근기법 개정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기법 토대 위에서 노동3권과 노사 자율로 근기법 이상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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