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윤석열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 공공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공공뉴스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
  • 지부소개>
  • 공공뉴스
공공뉴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윤석열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7-15 15:34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c1a764f93fb81bf989cd7c0830196d72_1721025281_7762.jpg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윤석열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4일 기자회견에서 개정 노조법2,3조 22대 국회 통과 촉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기자회견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꼭 통과시킬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의 각국 대법원은 라이더, 우버 택시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유럽연합 자체로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발표해서 2년 내 유럽연함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소식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발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의 범위 논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 화물차기사, 배달라이더, 방과후학교강사, 방송스탭, 간병인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더 주목되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미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맺는데 노조법에서만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잇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0위라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산재발생한다. 우리는 이 사회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잇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구너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 첫 걸음이 노조법 2,3조 개정이고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이다.”라고 발의된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수십년 간 싸워온 화물연대본부의 강대식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노조활동을 부정하며 공정거래법 악용과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을 하고 화주자본은 정권의 뒷배를 믿고 노사간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해고를 남발하여 파업에 유도한다.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국회가 외면한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 빌미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국회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배달노동자의 산재사고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플랫폼 본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임금수준과 업무수행 내용을 다 플랫폼 본사가 결정하지만 교섭은 하청업체의 지사장하고만 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사의 책임 회피 꼼수를 막기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노조를 만들었지만 법의 한계 때플랫폼본사의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없는 배달현장을 증언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마지막 발언으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란봉투보다 더 크고 넓은 봉투가 필요하다. 노조법 2,3조를 넘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근기법 개정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켜야 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기법 토대 위에서 노동3권과 노사 자율로 근기법 이상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뉴스 목록

Total 871건 5 페이지
공공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1 공공성, 노동권 확대하라 외침, 여의도를 흔들었다 운영자 2024-07-15 43
810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요구안 발표 운영자 2024-07-15 33
809 서울시 돌봄공백과 돌봄노동자 생계 대책은 서사원 해산 중단 뿐 운영자 2024-07-15 36
808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 기획강좌 ''하루 수다회_급식노동자''] 후기 운영자 2024-07-15 28
807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탄압 말아야 운영자 2024-07-15 25
806 무능과 무성의로 임금인상률 지침 못 지키고 공무직 저임금 고착화하는 문체부 운영자 2024-07-15 33
805 전국물류센터지부, 실질적 폭염대책 요구하며 온도감시단 활동 발표 운영자 2024-07-15 28
804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집단교섭단 연세대 본관 앞 천막농성 돌입 운영자 2024-07-15 32
80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법안 발의 운영자 2024-07-15 26
802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 자부심은 사라지고 저임금, 골병만 남았다 운영자 2024-07-15 22
열람중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윤석열정권 노동탄압 저지의 핵심 운영자 2024-07-15 31
800 서사원지부, 서사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운영자 2024-07-15 27
799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6.22 전국노동자대회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운영자 2024-06-23 86
798 라이더노동자·상점주, 을들의 연대로 배달플랫폼 갑질 저지 운영자 2024-06-23 91
797 2024년 공공운수노조 미조직역량강화교육(충청영호남권) ‘미조직사업 잘하기 성황리에 마쳐 운영자 2024-06-23 92
게시물 검색

구홈페이지 검색

국민연금지부 / 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 2층 노동조합
이메일 : idoweb@hanmail.net / 대표전화 : 063-713-6805 / 팩스 : 063-715-6578
Copyright © 국민연금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