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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지부, 서사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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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7-15 15:3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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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지부, 서사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비스이용자와 노동자 권익보호 의무 피하려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두달전에 졸속 해산


서울시청앞에서 서사원해산의결 무효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중인 서사원지부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 23일 해산되었다. 4월 26일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의 운영과지원 조례를 폐지 가결한 후 이사회의 의결, 서울시의 승인으로 해산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4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의 서사원 해산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사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지원 조례 폐지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지원조례 효력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 1월에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예정일이 오는 7월 24일이다.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해산의 타당성 검토와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서사원이 해산하려면 해산할 합리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하고 그동안 서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던 시민과 서사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사회가 이 법을 피하려고 지원조례 시한이 한참 남았음에도 5월 22일에 서둘러 해산결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해산을 추진했기에 이용자와 노동자들은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방적 서비스 종료와 해고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피해 졸속으로 서사원을 해산했기 때문이다.”라고 서사원 이사회의 졸속 해산을 비판했다.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말로만 이용자와 종사자를 돕겠다, 제도적 뒷받침하겠다 하지말고 지금 당장 꼼수 해산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조치부터 이행하라. 그리고 조례 폐지 시행일인 11월 전까지 졸속해산이 아닌, 중단하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제대로 평가하여 노동자 이용자 시민들의 의겸수렴하에 의결해 한다."고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발언중인 오대희 서사원지부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자 전 서사원 노동이사는 “서사원 해산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혼자 반대를 했다. 지금 서사원 해산으로 힘없고 돈없는 이용자는 원치않는 돌봅서비스 종료를 당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던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고 있다. 서사원은 더 많은 지원과 발전 기회가 주어졌다면 서울시민을 위해 사회버시스 분야에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 올 수 있는 공공기관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해산으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훨씬 후퇴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울시의 부당한 해산 결의를 막고 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이 중지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시행일의 빈틈을 이용한 이사회결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서사원 해산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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