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인건비 예산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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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4-19 00:53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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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인건비 예산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요구
|| 윤석열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협의에 나서라!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인건비 예산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요구했다.
공무직의 임금은 공무원과 일반정규직 대비 50~60% 수준이다. 더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공무직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무와 유관한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도 차별 받는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임금이 같은 단일임금제이거나 사업비 여분에 따라 승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처지다.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총액 기준인건비는 인력 수요 증가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반영하지 않아 공무직 노동자의 인력 부족과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월급이 600만원인 사람과 300만원인 사람에게 동일하게 2.5%를 인상하는 것은 정의인가?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 예산에 상식을 묻고 싶다. 노동자의 임금은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라는 상식 말이다. 공무원의 명절과 공무직의 명절이 다르지 않고, 정규직의 가족과 무기계약직의 가족이 다르지 않다는 상식 말이다. 공무원, 정규직에게 위험한 일은 누구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는 상식 말”이라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 “기재부는 말한다. ‘우리는 임금 인상을 얼마로 하라고 한 적 없다. 단지, 인건비 예산과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할 뿐이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 두 개의 문장은 정말 다른 의미인가?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공공부문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마치 없는 존재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토록 ‘법치’를 강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은 소속기관이나 부처 수준에서 진행되는 교섭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조정된다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이 높은 공무원과 정규직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과 무기계약직까지 비슷한 비율로 임금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각종 차별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소속기관이나 부처는 ‘기재부, 예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정부의 각종 예산지침과 기준은 공무직의 저임금 개선과 차별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부에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수수방관’이다. 마치 언급하지 않으면 없는 존재가 되기라도 하는 듯 공무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며 “이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정부 협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공무직 저임금 해소를 위해 25년도 예산 편성시 공무직 1인당 인건비를 월 244,000원 인상하라! 공무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임금결정 구조 마련하라! 정부는 통합적 공무직 임금체계 구축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라! 공무직 인건비 기준 공개하고 인력 충원 구조 마련하라! 공무직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하라! 25년도 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과 예산제도 개선을 노동조합과 협의하라!”고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는 단지 오늘 외치는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팔짱을 풀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 해소 대책을 밝힐 수밖에 없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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