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어림없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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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4-19 00:51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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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어림없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유관 노조들과 함께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중단과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다. 모든 세대의 노동자가 살기 어렵지만, 특히 우리 노인은 더욱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 불행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자며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의원 등 총 38명은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자며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 6천명인데 그 중 125만 5천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노인(고령) 노동자다.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은 “제 나이 예순다섯, 살다 살다 이런 의원들은 처음이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들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과반이니 아마도 통과될 것이고, 건의안은 국회 노동부 서울시에 전달될 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 32조를 훼손하는 반헌법, 반노동, 반사회적 건의안이다.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역할을 해왔고, 올해 12월 만 65세가 된 뒤에도 청소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물가가 폭등해서 실질임금이 줄었는데도 반노동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고,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최저인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니. 이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분노했다.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은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요양보호사다. 저의 하루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 일상을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다. 어르신의 약복용, 배변케어, 식사수발까지 저희들의 손이 안가면 어르신들의 일상이 이루어지 않는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일은 어르신과의 감정을 나누며 케어하는 일이라 일의 내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르신과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돌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연령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노인들을 최저 임금법 적용 제외 하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최저 임금법부터 다시 배우시기 바란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가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며 정권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삭히기도 전에 이제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정권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최저 임금법은 근로기준법처럼 최저 수준을 지키라는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기 모인 우리 노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 노인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가로챌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우리 보다 더 젊은 세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고착된다면 대한민국의 전 세대 노동자가 보다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 의원은 헌법 상의 차별 금지와 적정 임금 보장의 의무, 최저임금법의 온전한 실현,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대로 된 실현에 대해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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