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촉구’ 및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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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0-15 16:43 조회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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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촉구’ 및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 반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복지부 앞 13시
<기자회견문>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제도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국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복지부는 보이지 않는다. 주무부처 복지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사업의 관장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또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 뒤에 숨어 있는 것인가? 박능후 장관은 자신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제도 개혁은 등한시한 채, 기금운용체계 개편에는 속전속결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초 일방적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제도든 기금이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다. 한창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데, 복지부는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던졌다. 아지도 복지부는 2018년이 여전히 이명박근혜 시절이라 판단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및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빈곤 방지, 노후빈곤 해소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은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가? 지난 수차례 연금개악으로 ‘소득대체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명목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50%에서 40%까지 삭감됐다. 국민연금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로 보면, 약 24%으로 아주 처참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실제로는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노후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소득대체율 40%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오늘날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을 낳은 것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 소득대체율 60%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우선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한 채, 장기적으로 50%까지 인상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늘리기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방적 기습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의 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반드시 가입자가 중심이 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에 대한 개편 사항을 국회를 배제한 채 시행령 개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지부 장관의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능후 개악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첫째, 복지부 개악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일부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체계를 꾀하고 있다. 전문가 일부에게 상근 자리를 주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근 위원과 비상근 위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낳게 되고 정보를 독과점한 상근 위원의 발언력을 높여주어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해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사무국을 복지부에 두겠다고 한다. 이는 사무국 신설을 통해 복지부 직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자기들 자리 늘리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제2의 삼성 사태와 같은 부당한 외압의 재발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입자단체 대표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음모를 담고 있다. 개악안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교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속칭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겠다고 한다. 일차로 전문가 타이틀이 없는 가입자 대표들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한다. 이는 가입자 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통상 단체간 ‘교차배제 방식’을 작동시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위원을 걸러내겠다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복지부 개악안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것은 기금운용의 중요 사안을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없이, 그리고 국회마저 배제한 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은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법 조항은, 위원의 구성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 103조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103조 2항에 의해 “이미 구성된 위원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 한편 위원의 구성은 법 103조 2항으로 가입자단체 추천자 중 복지부 장관이 위촉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시행령으로 위원의 자격 조건 또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셋째, 복지부는 개악안을 통해 연금제도와 연금기금을 분리하려고 한다.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은 정책결정부터 집행까지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제도 따로, 기금 따로’가 되는 경우 각 주체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외부의 힘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져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일부이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는 연금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현재 기금운용체계의 올바른 개편 방향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어떻게 기금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과 청와대의 커넥션, 삼성합병 찬성에 대한 청와대-복지부장관-복지부 관료로 이어지는 부당한 외압을 익히 알고 있다. 기금운용에 있어, 자본과 권력, 시장과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내는 방책이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핵심에 놓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입자 대표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주의를 벗어나 기금의 주인인 국민이 실질적인 기금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의 책임 하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복지부장관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에 발 벗고 나서라, 그리고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철회하라. 만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한다면, 장관 자리는 박능후 것이 아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관은 당장 집으로 가야 한다!!
2018. 10. 11.
공공운수노조 /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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